모텔 감금당한 여성 추락사…함께 투숙한 남성 구속영장

모텔 감금당한 여성 추락사…함께 투숙한 남성 구속영장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3-29 10:37
수정 2018-03-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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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동안 여성 흉기 협박…객실 탈출하려다 결국 창밖 추락

여성이 모텔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함께 있던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4시께부터 익산시 한 모텔 5층 객실에서 B(35·여)씨를 흉기를 위협하고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에 갇히게 된 B씨는 객실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다가 결국 이날 오후 10시께 창밖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그는 B씨가 창틀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곧바로 모텔을 빠져나왔다.

A씨는 지속해서 만남을 거부하던 B씨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고 꼬드겨 이날 모텔에서 만났다.

모텔에 먼저 투숙한 A씨는 B씨가 객실로 들어오자 ‘계속 만나자’며 사정했고, 거절당하자 태도를 바꿔 범행했다.

그는 이전부터 수차례 B씨에게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으로 찾아가는 ‘스토커 행각’을 벌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추락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숨진 B씨와 함께 있던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그는 “B씨를 감금하고 협박한 사실은 있지만, 살해하지 않았다. 샤워하고 밖으로 나와보니 B씨가 창틀에 매달려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의심했으나, 감금·협박에 겁을 먹은 B씨가 창밖으로 뛰어내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B씨가 스스로 뛰어내렸는지, A씨가 밀었는지는 규명할 부분이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 조사를 벌여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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