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성 상납 의혹’ 등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장자연씨 사건이 최근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 확산과 맞물려 재조명되고 있다. 수사 당국에 사건의 진상을 재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여론도 들끓고 있다.
25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올라온 ‘고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마감일을 5일 앞둔 지난 23일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동의 20만건’을 돌파했다. 이날까지 22만 5000여명이 동의한다는 뜻을 보냈다.
장씨는 2009년 성 상납을 강요하고 폭행을 일삼은 동료 연예인과 언론계·금융계 등 사회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자필 문건(장자연 리스트)을 남긴 채 목숨을 끊었다. 당시 수사 결과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와 매니저만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유력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재판을 통해 종국 처분이 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사건 관계자들이 함구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거나 수사기관이 새로운 단서나 증거를 인지한다면 공소시효 내에서 충분히 재조사가 가능하다”면서 “청와대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비판을 우려해 직접적인 답변은 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국 수사기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5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올라온 ‘고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마감일을 5일 앞둔 지난 23일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동의 20만건’을 돌파했다. 이날까지 22만 5000여명이 동의한다는 뜻을 보냈다.
장씨는 2009년 성 상납을 강요하고 폭행을 일삼은 동료 연예인과 언론계·금융계 등 사회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자필 문건(장자연 리스트)을 남긴 채 목숨을 끊었다. 당시 수사 결과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와 매니저만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유력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재판을 통해 종국 처분이 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사건 관계자들이 함구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거나 수사기관이 새로운 단서나 증거를 인지한다면 공소시효 내에서 충분히 재조사가 가능하다”면서 “청와대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비판을 우려해 직접적인 답변은 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국 수사기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8-03-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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