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적폐 개헌으로 해결해야” 성차별 해소 국가의무 명시 촉구

“성폭력 적폐 개헌으로 해결해야” 성차별 해소 국가의무 명시 촉구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3-19 23:26
수정 2018-03-20 03: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헌여성행동, 대통령 면담 요청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대학교수의 연이은 사망 등 미투 운동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각종 시민단체가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미투 운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보자는 주장이다.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 회원들이 19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 운동에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으로 응답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 회원들이 19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 운동에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으로 응답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젠더국정연구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은 19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국회는 미투 운동에 개헌으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청와대 측에 면담을 요청했다.

개헌여성행동은 “현재 헌법이 모든 개인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성별에 따른 차별과 폭력은 점점 심화돼 왔다”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헌법에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차별 해소를 위한 평등권과 기본권 개헌 또한 주요 의제로 삼아 만연한 성폭력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서 성 평등 보장과 관련한 개정안도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회견에서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헌법 개정안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없애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가 성별에 의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선출직·임명직 등 공직에서 남녀 동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방림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도 “국회에서 여성 대표성은 17%에 불과하다”면서 “공직에서 남녀 동수 참여 보장을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 비율이 높고 성 평등 수준이 높은 북유럽 선진국처럼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미투 운동은 누구도 성폭력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성차별적 사회 구조 속에서 불평등한 문화를 개혁하자는 요구”라면서 “지금 여성들은 미투를 넘어 개헌을 통해 성 평등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민경자 헌법개정여성연대 사무처장도 “헌법으로 성폭력이라는 뿌리 깊은 적폐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개헌을 해도 소용이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 성폭력 문제부터 먼저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8-03-2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