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한달 전 교육당국과 ‘폐교 면담’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은혜초등학교의 폐교 가능성을 미리 알고도 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학생들과 학부모의 학습권 침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은혜초는 학생감소에 따른 적자누적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인가를 신청하고 이를 학부모에게 알렸다.
당시 폐교신청은 반려됐지만, 갑작스러운 폐교통보에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던 학부모들이 자녀를 전학시키면서 은혜초는 지난 6일 사실상 폐교됐다.
13일 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은경 이사장 등 은혜학원 관계자들은 폐교신청 약 한 달 전인 작년 11월 27일 서부교육지원청 김용환 교육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은혜학원 측은 학교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폐교 추진을 언급했다.
이에 김 교육장은 사립학교 폐교 여부 결정에 교육지원청은 관여할 권한이 없음을 설명하고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에 문의할 것을 권했다.
약 일주일 후인 작년 12월 초 은혜학원 행정실장이 서부교육지원청을 찾아 실무담당자에게 폐교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묻고 관련 양식을 받아갔다.
다만 은혜초가 폐교신청 서류를 받아갔다는 사실은 실무자 선에서만 공유되고 따로 보고되지 않았다. 서류를 받고 며칠 뒤인 작년 12월 8일 은혜학원 이사회는 폐교를 결의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폐교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묻길래 실무자가 양식을 복사해준 단순한 행위였다”면서 “보고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폐교는 재학생이 모두 졸업하도록 몇 년간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상식”이라며 “은혜초가 기습적으로 폐교를 신청할 줄 몰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교육 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에서 사립초가 폐교를 추진하기는 은혜초가 사실상 처음이었다.
유례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은 은혜초 폐교 문제를 늘 발생하는 민원처럼 대했다. 또 폐교 서류를 받아간 사실이 교육장 등에게 보고되지 않는 등 내부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태의 심각성도 파악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논의 과정을 통해 은혜초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교육청이 폐교를 막든 아니면 차라리 폐교에 협조하든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학부모 혼란과 학생 학습권 침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시교육청이 은혜초등학교의 폐교 가능성을 미리 알고도 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학생들과 학부모의 학습권 침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은혜초등학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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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폐교신청은 반려됐지만, 갑작스러운 폐교통보에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던 학부모들이 자녀를 전학시키면서 은혜초는 지난 6일 사실상 폐교됐다.
13일 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은경 이사장 등 은혜학원 관계자들은 폐교신청 약 한 달 전인 작년 11월 27일 서부교육지원청 김용환 교육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은혜학원 측은 학교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폐교 추진을 언급했다.
이에 김 교육장은 사립학교 폐교 여부 결정에 교육지원청은 관여할 권한이 없음을 설명하고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에 문의할 것을 권했다.
약 일주일 후인 작년 12월 초 은혜학원 행정실장이 서부교육지원청을 찾아 실무담당자에게 폐교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묻고 관련 양식을 받아갔다.
다만 은혜초가 폐교신청 서류를 받아갔다는 사실은 실무자 선에서만 공유되고 따로 보고되지 않았다. 서류를 받고 며칠 뒤인 작년 12월 8일 은혜학원 이사회는 폐교를 결의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폐교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묻길래 실무자가 양식을 복사해준 단순한 행위였다”면서 “보고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폐교는 재학생이 모두 졸업하도록 몇 년간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상식”이라며 “은혜초가 기습적으로 폐교를 신청할 줄 몰랐다”고 덧붙였다.
은혜초등학교 학부모 비상대책회의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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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은 은혜초 폐교 문제를 늘 발생하는 민원처럼 대했다. 또 폐교 서류를 받아간 사실이 교육장 등에게 보고되지 않는 등 내부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태의 심각성도 파악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논의 과정을 통해 은혜초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교육청이 폐교를 막든 아니면 차라리 폐교에 협조하든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학부모 혼란과 학생 학습권 침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