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은폐하려… 선장 입건
제11제일호 전복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12일 사고 어선이 조업금지구역에서 불법 조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함께 선단을 이뤄 조업했던 제12제일호 선장 장모(57)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해경은 구조된 베트남인 선원 3명과 제12제일호 선장 장씨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사고 선박이 조업을 할 수 있는 구역에서 8~11㎞ 떨어진 조업금지구역에 침범해 불법 조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통영해경은 제11제일호와 제12제일호는 불법 조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동 선박식별장치(AIS)를 일부러 작동시키지 않고 조업금지구역에서 불법 조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은 A(28)씨 등 생존 베트남인 선원 3명과 제12제일호 선장 장씨 진술,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 의견 등으로 미뤄볼 때 기상악화 및 선체 복원력 상실로 배가 전복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 측은 “잡은 생선들을 배 아래에 있는 어획물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갑판 위에 쌓아 두면 무게중심이 높아 선체 복원력이 낮아져 선박이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고 해경에 설명했다.
해경은 선박 소유자 등을 상대로 선박 증·개축 및 불법 개조와 복원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원 11명이 타고 있던 59t급 쌍끌이 중형 저인망어선인 제11제일호는 지난 6일 오후 11시 35분쯤 통영시 좌사리도 남서방 4.63㎞ 해상에서 전복됐다. 이 사고로 타고 있던 선원 가운데 4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으며 베트남인 3명은 구조됐다.
통영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8-03-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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