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뇌물’ 이우현 의원측 “혐의 대부분 부인”

‘불법 정치자금·뇌물’ 이우현 의원측 “혐의 대부분 부인”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02 16:43
수정 2018-03-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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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서 주장…“금품 공여자 연결해준 前보좌관 진술 믿기 어렵다”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 측이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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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천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의원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 전 의장 등 공여자 5명 부분에 대해 (혐의를) 다툰다”고 밝혔다.

나머지 공여자들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을 줬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면서도 “금액 부분은 이 의원이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뇌물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고 다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 측은 금품 공여자들을 연결해준 인물인 전 보좌관 김모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인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다른 재판에서 상당 부분 부인됐다”며 김씨의 판결문을 받기 위해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 회장 유모씨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이에서 돈과 청탁 내용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구 전 청장에게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2일 첫 공판기일을 열어 사업가 김씨와 공 전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호주 NSW주 주총독 면담 참여… “시민을 향한 책임, 국경 넘어 공감대 형성”

서울시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회 간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마가렛 비즐리(Margaret Beazley) NSW주 총독과의 공식 면담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1996년 양 의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류를 시작한 이래 다져온 긴밀한 우호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두 지역 간의 친선 관계를 한 단계 더욱 확장·발전시키는 뜻깊은 계기로 마련됐다. 면담에서 이 의원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지역사회와 의정 활동에서 어떤 역할과 활동이 중요한지에 대해 질문하며, 현장 중심 리더십의 방향성을 짚었다. 이에 대해 마가렛 비즐리 NSW주 주총독은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하며 “시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은 어느 나라든 정치를 지탱하는 공통분모(Common Denominator)”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총독의 답변에 공감하며 “정치는 어느 나라든 주민이 가장 중요하며, 시민을 향한 책임과 소통이 의정 활동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NSW주 주총독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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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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