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포빌딩 靑문건 유출’ 前청와대 행정관 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영포빌딩 靑문건 유출’ 前청와대 행정관 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2-25 10:18
수정 2018-02-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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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이병모에 문건 건넨 혐의…수차례 소환 불응하자 체포 후 영장청구

경북 경주에 있는 다스 본사 건물. 뉴스1
경북 경주에 있는 다스 본사 건물.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청와대 문건을 이 전 대통령 측에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5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태호 당직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전날 김모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을 체포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수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을 서울시장 시절부터 수행한 김 전 행정관은 이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던 2013년 2월께 청와대에서 생산한 각종 대통령기록물을 이 전 대통령 측 인사인 이병모(구속) 청계재단 국장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공범인 이 국장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 창고 등을 압수 수색하면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중 민정수석비서관실과 국정원,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이 만든 문건 등 각종 국정 자료가 보관된 것을 발견해 유출 경로를 쫓아왔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영포빌딩의 청와대 문건은 퇴임 후 이사 과정에서 착오로 이송된 것이며, 압수 시점까지 존재를 알지 못해 밀봉 상태로 보관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검찰이 다스 문건을 압수하러 왔다가 청와대 문건까지 확보해 간 것은 영장에 적시된 압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전 대통령의 2013년 퇴임을 기준으로 한다면 공소시효는 2020년까지다.

김 전 행정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25일 밤, 늦으면 26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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