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삼성 대납 소송비 중 남는 금액 가져오라 지시”…검찰, 진술 확보

“MB, 삼성 대납 소송비 중 남는 금액 가져오라 지시”…검찰, 진술 확보

입력 2018-02-20 08:50
수정 2018-02-2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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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삼성이 대신 낸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용 중 남는 금액을 가져가기로 미국 변호사와 약정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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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전 대통령
이명박(MB)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동아일보가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백준 전 기획관은 2009년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 매달 일정액의 자문료를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에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자문료는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을 위한 소송비용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러나 삼성이 소송비를 대신 내주기로 하기 전 김백준 전 기획관과 당시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현 법무법인 아널드 앤드 포터 수석 파트너)와 예상되는 소송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삼성이 내도록 약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남는 금액을 소송비를 대납한 삼성이 다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회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을 이학수 전 부회장이 알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삼성은 에이킨 검프와 맺은 계약에 따라 약 2년간 매달 자문료를 냈고, 그 액수는 총 370만 달러(약 40억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2월 다스가 BBK로부터 140억원을 돌려받아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들어간 비용은 약 30억원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김석한 변호사가 “삼성이 보낸 자문료를 모두 소송비용에 썼다”면서 남은 10억원가량을 이명박 대통령 측에 보내지 않았다.

그러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남은 10억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했고, 김백준 전 기획관은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 “에이킨 검프에서 돈을 받아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석한 변호사가 공모해 삼성이 과다한 소송비용을 대납하도록 압박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세 사람이 뇌물죄의 공범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에 앞서 김석한 변호사를 국내로 불러 조사하려고 했다. 그러나 미국 영주권자인 김석한 변호사가 응하지 않아 조사를 못 하고 있다.

다스 소송에 깊이 관여한 김재수 전 주미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도 미국에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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