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염동열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재산 축소신고’ 염동열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2-13 10:18
수정 2018-02-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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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하면서 평창 땅 13억 낮춰 신고…당선무효형 가까스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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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총선 후보자등록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57·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염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재산신고서에 자신 소유의 강원 평창군 소재 땅의 가격을 공시지가보다 13여억원 낮춰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축소 공표된 재산의 가액이 13억원 상당으로 매우 크다”면서도 “담당비서의 착오가 사건의 발단이었다”며 당선무효형을 가까스로 피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염 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이번 대법원 판결 전에 사실상 확정됐다. 1심 선고 후 염 의원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반면,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불이익한 처분은 내릴 수 없다’는 형사법상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2·3심 법원은 1심이 내린 벌금 8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에만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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