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포토] 법정구속된 신동빈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13 17:18 수정 2018-02-13 17:36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8/02/13/20180213500166 URL 복사 댓글 0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