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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일본 등 3개국을 오가며 항문에 소형 금괴를 숨겨 밀반입하거나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징역형과 함께 10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소형 금괴
인천본부세관 제공=연합뉴스
A씨는 2016년 11월 19일부터 지난해 3월 29일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시가 9억 3000만원 상당인 200g짜리 소형 금괴 94개(총 18.8㎏)를 16차례 나눠 항문에 숨긴 뒤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2016년 9월 23일부터 같은 해 11월 8일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2억 5000만원 상당의 소형 금괴 25개(총 5㎏)를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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