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1심 선고 몇 시에?…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 쟁점

국정농단 최순실 1심 선고 몇 시에?…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 쟁점

입력 2018-02-13 08:47
수정 2018-02-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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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1심 선고 공판이 13일 열린다.
국정농단 최순실 1심 선고  서울신문
국정농단 최순실 1심 선고
서울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순실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18가지 혐의사실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내린다.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450일 만이다.

오후 2시 10분에 시작되는 공판에서 유·무죄 여부와 형량이 발표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특히 최순실에게 적용된 혐의가 18가지나 되기 때문에 혐의 하나하나에 대해 유·무죄 여부와 그 근거를 밝히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나해 12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최순실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면서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최순실의 혐의 중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다. 최순실의 공소사실 18개 중 박 전 대통령과 12개가 겹치기 때문에 최순실의 선고 결과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 판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최순실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된 삼성의 승마 지원금 중 얼마가 뇌물로 인정되느냐도 주목할 만한 쟁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마필 소유권이 최순실에게 있었다고 보고 독일의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와 마필 구매대금 등 72억여원을 뇌물액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마필 소유권은 삼성이 갖고 있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용역비 36억여원과 마필·차량의 무상 사용 이익(액수 불상)만큼만 뇌물로 인정했다.

최순실 외에도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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