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첫 재판 준비기일, 국선 변호인만 나와
재임 중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 12일 열린 첫 재판 절차에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타락한 도덕성을 부각해 재판에 예단을 갖게 했다”고 주장했다. 국선변호사들은 이날까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했다.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두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DB]
박 전 대령 측 국선변호인 중 정원일(54·연수원 31기), 김수연(32·변시 4회) 변호사가 이날 공판에 참석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장에 세칭 ‘문고리 3인방’을 기재해 박 전 대통령이 마치 실세로 인해 눈이나 귀가 가린 국정농단 대통령인 것처럼 평가절하했고, 특활비를 사저관리·차명폰·치료비·의상실 등 사적 용도에 썼다고 아무런 근거 없이 강조하고 있다”면서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이 수수했는지가 주요 쟁점인데 재판에서 증거 조사 과정을 통해 증명해야 할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해 놓고 재판 절차에 앞서 미리 제시해 유죄 예단을 갖게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문고리 3인방은 법원에 예단을 주기 위해 검찰이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표현이고, 사적 용도에 썼다고 적시한 것은 피고인의 하락한 도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범행 구조를 이해하는데 용처를 밝히는게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36억 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하거나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4일 기소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8일 오후 2시.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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