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인권조례 전국 첫 폐지안 가결

충남도 인권조례 전국 첫 폐지안 가결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8-02-02 16:17
수정 2018-02-02 16: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안이 전국 최초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를 만든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스스로 폐지에 앞장서 비난을 사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2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인권조례는 인천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가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조례 폐지안은 전체 도의원 40명 중 37명이 참석해 과반이 넘는 25명이 찬성했다. 반대 11명, 기권 1명이다. 정당별 의석수는 한국당 26, 더불어민주당 12, 국민의당 2석이다.

조례 폐지안은 한국당 김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2시간 동안 벌어진 토론에서 “인권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도민 인권선언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담아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다”며 “인권조례로 동성애자가 늘어나고 에이즈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인권정책으로 갈등을 일으킨 원인이 충남도에 있고 이런 사태에까지 이르게 한 책임도 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용필 의원도 “중세시대 동성애가 횡행했던 ‘소돔과 고모라’에 지진이 나서 파괴된 것은 동성애를 막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며 “성별 정체성을 용인하면 남자끼리 키스해도 되는 것이고, 게이·레즈비언에 대한 빗장도 풀릴 것”이라고 옹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연 의원은 “인권조례 폐지 찬성자들의 문자 폭탄이 이어졌다. 두 아이 엄마에서 세 아이 엄마로 주어만 다를 뿐 내용이 똑같은 문자 폭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성별, 종교, 나이, 이혼, 전과,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당 의원들이 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싶다면 교육 현장에서 성 소수자를 차별할 수 있다고 당당히 선언하라”면서 “특히 성적 지향 등을 근거로 차별을 금지하는 자유한국당 윤리규칙에도 어긋나는 만큼 한국당 의원들은 당원 자격도 없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이공휘 의원은 “충남지역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등 인권 취약계층이 100만명으로 도 인구의 절반”이라며 “법률자문 결과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자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 조례폐지는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문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일부 주민들이 청구한 인권조례 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지켜본 뒤 다음 본회의에서 논의하자”며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장은 도의원들 간에 인권조례 폐지 찬반을 둘러싸고 험한 고성과 소란이 빚어졌다.

충남 인권조례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5월 당시 자유선진당 송덕빈 의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해 제정됐다. 도는 이 조례에 따라 ‘인권증진팀’을 만든 뒤 도민을 상대로 주로 인권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 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자유한국당 24명과 국민의당 1명 등 도의원 25명이 기독교 관련 단체의 요구 속에 전국 최초로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충남도는 곧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재의 가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이뤄져 인권조례 폐지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