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계획 철회되자 박정희생가보존회가 우정본부 상대로 소송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우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1일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우정사업본부장을 상대로 낸 기념우표 발행결정 철회처분 취소소송에서 보존회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어떠한 종류, 크기, 형태, 디자인을 갖는 우표를 발행해 판매할 것인지는 우정본부의 전적인 재량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정본부의 철회 결정은 행정처분의 무효·취소를 다투는 항고소송(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정본부는 2016년 6월 우편발행심의위원 9명 만장일치로 우표 발행을 결정해 작년 9월 60만장을 찍을 예정이었으나 작년 7월 열린 재심의에서 발행 계획 철회를 결정했다.
이에 보존회는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기념우표 발행 결정을 철회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우정본부는 “우표 발행은 우정본부 고유의 권한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제3자의 발행 신청은 발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맞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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