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