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 조직 쇄신 맡길 듯…내달 1일부터 겸직
김명수(59·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사법개혁 최우선 과제가 된 법원행정처 쇄신에 본격 착수했다.출근하는 안철상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이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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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을 교체한 이유로 올 11월 임기가 끝나는 김 법원행정처장의 재판업무 복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려면 이번 파문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안 대법관을 법원행정처 수장으로 내세워야 질서 있는 개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4일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에 대해 사과하는 대국민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이끌어내기 위한 인적 쇄신과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을 공언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일 임명된 안철상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근무경험이 없다. 오히려 이 때문에 법원행정처 개혁작업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을 듣는다.
아울러 사법부 내에서는 적극적인 추진력과 조직을 아우르는 소통의 리더십을 지니고 있어 동료 법관과 직원들의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 신임 처장은 1986년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각종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풍부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도 받는다.
또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법원도서관장, 대전지방법원장 등을 거치면서 사법행정 경험도 가지고 있다.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해 탁월한 실무능력을 보이는 등 공법 분야의 전문가로도 인정받고 있다. 행정기관의 ‘확약’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선도적 판결을 선고해 국민의 권리보호 범위를 확장했다는 평가도 있다.
또 미얀마 출신 민주화 운동가에 대해서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나 산업재해 발생 사건에서 인과관계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피해자를 구제한 판결 등 국민의 권리보호와 법치주의의 수호에 선도적인 판결을 내렸다.
▲ 경남 합천 출생 ▲ 대구고, 건국대 법대 ▲ 마산지법 진주지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부산지법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대전고법 부장판사 ▲ 대법원장 비서실장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서울고법 부장판사 ▲ 법원도서관장 ▲ 대전지방법원장 ▲ 대법관(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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