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크레인 결함으로 사고 2회 땐 등록 취소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크레인 결함으로 사고 2회 땐 등록 취소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1-23 22:30
수정 2018-01-24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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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정부가 2022년까지 건설 현장 사망자 수를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안전·재난·재해 대응 정부합동보고’에서 건설, 지진·화재, 교통 분야 안전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건설 현장 인구 1만명당 사망자를 올해 1.5명에서 2022년 0.7명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의 안전관리 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원청이 하청의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경우 원청도 하청과 동일하게 형사처벌과 제재를 받게 된다.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도 대폭 강화된다. 크레인의 연식에 비례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20년 이상 된 크레인은 사용을 제한한다. 크레인 장비 결함으로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2회 적발 시 등록취소 및 3년 내 재등록을 제한하는 ‘2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크레인을 비롯해 기중기, 덤프트럭 등 자격과 면허가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조종사 보수교육을 신설한다.

국토부는 지진에 대비해 도로·철도·교량 등 주요 국토교통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방침이다. 철도를 제외한 도로·공항·댐 등 SOC 시설은 올해 안에 내진보강을 끝내고, 철도는 내년까지 차질 없이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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