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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정부가 2022년까지 건설 현장 사망자 수를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안전·재난·재해 대응 정부합동보고’에서 건설, 지진·화재, 교통 분야 안전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도 대폭 강화된다. 크레인의 연식에 비례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20년 이상 된 크레인은 사용을 제한한다. 크레인 장비 결함으로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2회 적발 시 등록취소 및 3년 내 재등록을 제한하는 ‘2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크레인을 비롯해 기중기, 덤프트럭 등 자격과 면허가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조종사 보수교육을 신설한다.
국토부는 지진에 대비해 도로·철도·교량 등 주요 국토교통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방침이다. 철도를 제외한 도로·공항·댐 등 SOC 시설은 올해 안에 내진보강을 끝내고, 철도는 내년까지 차질 없이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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