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정우현 ‘치즈 통행세’ 유죄…징역 3년에 집유 4년

미스터피자 정우현 ‘치즈 통행세’ 유죄…징역 3년에 집유 4년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23 13:17
수정 2018-01-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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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중 ‘보복 출점’은 무죄 판단…MP그룹에 벌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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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가맹점주를 상대로 수년간 ‘갑질’을 하고 제왕적 기업 운영을 한 혐의를 받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70) 전 MP그룹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정 전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 MP그룹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내에 손꼽히는 요식업 프렌차이즈를 운영하는 정 전 회장은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며 “이번 사건으로 MP그룹의 주주는 물론 가맹점주에게까지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피해액이 40억원에 넘는다”며 “다만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됐고 6개월간의 구금으로 범행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끼워 넣어 소위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업체가 개입한 주된 목적은 정모씨(정 전 회장의 동생)의 수입 확보”라며 “이익을 제공하려고 부당하게 상품용역 거래에 개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정 전 회장이 딸의 가사도우미에게 직원 급여를 주는 등 회사 자금으로 친족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횡령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정 전 회장이 ‘치즈 통행세’를 통해 MP그룹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본 검찰의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거래에 개입한) 두 기업의 유통마진을 뺀 금액이 MP그룹이 직거래를 했을 때 금액과 같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MP그룹이 유통마진만큼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피자연합’이라는 새 피자 가게를 열자 치즈를 사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정 전 회장이 피자연합에 소스, 치즈 등의 납품을 중단하도록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자연합 매장 인근에 직영점을 내 영업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전국을 상권으로 하는 프렌차이즈는 가맹점이 폐점한 경우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 가맹점을 개점한다”며 “오직 피자연합 매장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손해를 무릅쓰고 해당 지역에 직영점을 개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개점한 매장의) 가격 할인 등의 마케팅이 정당성을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자연합 매장의 매출이 하락했다는 결과만으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처벌을 가하는 것은 오히려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 전 회장은 총 91억7천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6천만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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