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장애로 손해’ 가상화폐 투자자 패소…법원 “증거부족”

‘접속장애로 손해’ 가상화폐 투자자 패소…법원 “증거부족”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21 13:41
수정 2018-01-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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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거래소 전산 장애로 가상화폐를 제때 매매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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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한 시민이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앞을 지나고 있다. 2018.1.14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14일 오후 한 시민이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앞을 지나고 있다. 2018.1.14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권모씨 등이 거래소 코빗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권씨는 작년 5월 가상화폐 이더리움 클래식 100여개를 샀다.

그는 이더리움 클래식 구매 당일에 개당 4만 9900원에 팔아 이익을 얻고자 했으나, 거래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개당 2만 420원에 팔게 되면서 31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코빗 측은 권씨가 매도 가격을 잘못 설정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일 뿐 전산 장애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서울중앙지법에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여럿 제기돼 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상대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제기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20여건에 달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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