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테러위험 외국인 17명 강제추방

정부, 테러위험 외국인 17명 강제추방

이성원 기자
입력 2018-01-19 22:30
수정 2018-01-1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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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테러피해 여행객 치료비 첫 지급

정부가 지난해 각국 정보기관과 협력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중 테러위험 인물 17명을 강제 출국시켰다.<서울신문 12월 26일자 1면>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테러 피해자에게 지원금도 처음 지원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처음으로 제5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선 올해 국가대테러활동 기본계획과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 준비결과, 런던테러 피해자 지원금 지급안,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등 총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3월 런던 차량 테러로 다친 여행객 박모(71) 할머니에게 치료비와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법률상 최초의 보상 사례다. 칠순기념 여행 중이던 박 할머니는 질주하는 테러범 차량을 피하려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넉 달 넘게 치료받다 귀국했다. 영국 정부는 치료비만 지원했고, 박 할머니는 귀국 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테러방지법에 따라 5주 이상 부상에 대한 치료비는 본인 부담액 기준으로 총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책위는 5개국 테러 위험인물 17명을 강제 출국시켰다고 소개하면서 소속 국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외교 마찰 등의 이유에서다. 강제 추방된 인물들은 기존에 국내에 있던 외국인들이 테러단체를 추종하게 되는 등의 관련성이 포착된 경우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이날 선제 테러예방과 신속·총력 대응, 대테러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2018년 국가대테러활동 기본계획’도 확정했다. 올해 12개 대테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테러정보공유 협의회’를 수시 개최해 정보를 공유하고, 인터폴 등 정보를 활용해 테러위험 인물명단을 최신화하는 한편 외국인지문확인제도를 계속해서 시행키로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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