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 친부 증거조작까지 시도

고준희 친부 증거조작까지 시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8-01-18 13:22
수정 2018-01-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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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5)양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친아버지와 내연녀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증거조작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친부 고모(37)씨와 내연녀 이모(36)씨는 ‘허위 실종신고’를 한 지난해 12월 8일 이씨 친모인 김모(62)씨 집에 준희양 머리카락을 뿌려놨다.

준희양 시신을 전북 군산 한 야산에 매장한 지 8개월이나 지난 뒤였는데도 경찰 수사에 대비한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수작이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1월 25일 생모로부터 준희양을 데려와 완주군 봉동읍의 한 아파트에서 키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고 밥을 제때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말부터 준희양을 폭행했다.

폭행은 처음에는 훈육 차원에서 30㎝ 자로 몇 대 때리는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가 세졌다. 이들은 발로 준희양 무릎과 발목, 등을 여러 차례 밟았고, 발목 상처가 덧나 대상포진으로 번졌다. 발목에서 고름이 줄줄 흘러 거동조차 어려웠지만, 이들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을뿐더러 병원조차 데려가지 않았다.

모진 폭행을 이기지 못한 준희양은 고통을 호소한 뒤 의식불명 상태가 됐고, 고씨 등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2시께 숨진 아이를 야산에 매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준희양 몸통 뒤쪽 갈비뼈 3개가 부러지고 여러 차례 외부 압력이 가해진 정황이 드러났다.

고씨와 이씨는 생모와 이웃이 준희양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8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신고 당일 이씨는 최근까지 준희양을 양육했다는 흔적을 남기려고 ‘증거 조작’을 감행했다.

완주군 아파트에 남아 있던 준희양 머리카락을 모아 김씨가 거주하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원룸 곳곳에 뿌려놓았다. 경찰이 준희양 수색에 필요한 단서를 얻기 위해 원룸에서 유류품을 수거하고 유전자(DNA)를 채취할 거라는 계산에서였다.

고씨는 또 “지난해 4월 준희를 인후동 주택에 거주하던 김씨에게 맡겼고, 김씨는 준희를 데리고 그해 8월 30일 우아동 원룸으로 이사했다”고 경찰에 말했다. 경찰은 이들 말을 믿고 수사에 나섰다가 초기에 혼선을 빚었다.

증거 조작은 이씨가 먼저 제안했고 고씨가 동의해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와 이씨는 준희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는 계획을 세운 뒤에도 치밀하게 알리바이를 만들었다”며 “이씨 행각을 추가로 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여전히 “준희를 때린 적은 있지만 죽이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고씨와 내연녀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 행동분석, 임상 심리평가 등 통합심리 행동분석을 벌이고 있다.

이와함께 검찰은 고씨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준희양의 육아 기록, 고씨의 인터넷 사용 내용 등도 분석 중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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