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4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한 데 따른 것이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대중교통 이용객 사이에서는 ‘미세먼지 할인’에 따른 면제 혜택을 반기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대중교통 분담률 상승이나 전체 교통량 감소 등 정책적 효과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월요일 출근길 오전 서울 주요 지역의 지하철 승객 수나 도로 교통량은 평소와 큰 차이가 없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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