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 한반도 덮친다…15일 수도권 첫 차량 2부제

중국발 미세먼지 한반도 덮친다…15일 수도권 첫 차량 2부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1-14 17:03
수정 2018-01-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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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미세먼지가 15일 한반도를 덮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처음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15일은 홀수인 만큼 차량 끝번호 홀수 번호만 운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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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15일 수도권 차량 2부제 첫 시행
미세먼지 15일 수도권 차량 2부제 첫 시행 강추위가 물러난 14일 서울 도심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며 도심 시계가 흐릿한 가운데 외출나온 시민들이 마스크 쓰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seaweorld@seoul.co.kr
환경부 관계자는 14일 “이날 실측된 미세먼지 농도와 15일 예보된 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나쁨’으로 나타났다”며 “오후 5시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 2시 기준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서울 58㎍/㎥, 경기 65㎍/㎥, 충북 81㎍/㎥, 세종 52㎍/㎥, 대구 66㎍/㎥, 경북 65㎍/㎥ 등으로 ‘나쁨’(51∼100㎍/㎥) 수준이다.

같은 시각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81㎍/㎥)와 충북(96㎍/㎥), 대구(85㎍/㎥) 등에서 ‘나쁨’(81∼150㎍/㎥) 수준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5일 새벽부터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정체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충청권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 권역에서 농도가 ‘나쁨’∼‘매우 나쁨’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 소재한 7651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 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차량 2부제를 시행하면 짝숫날은 차량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홀숫날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5일 차량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기간에 공공기관 사업장과 공사장은 단축 운영을 시행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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