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초 학부모들 “재단, 재산 가져가려고 서둘러 폐교 추진”

은혜초 학부모들 “재단, 재산 가져가려고 서둘러 폐교 추진”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09 15:21
수정 2018-01-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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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 귀속 제한’ 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 문닫을 속셈”

학교법인이 폐교를 추진 중인 서울 은혜초등학교 학부모들은 9일 “재단 측이 폐교 후 남은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 폐교를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낸 입장자료에서 “학교법인 해산 후 잔여재산 귀속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폐교를 서두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160억 상당 자산을 보유한 학교가 누적적자 3억5천만원을 이유로 폐교를 추진하면서 재무제표가 없다는 답변까지 내놓아 회계의 투명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합병이나 파산을 제외한 이유로 학교법인이 해산됐을 때 잔여재산은 학교법인 정관이 정하는 사람에게 귀속된다. 이에 대해 사립학교 경영자의 부정·비리로 학교가 폐교에 이른 경우에도 문제의 당사자가 재산을 챙겨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런 지적에 따라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영자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해산 시에는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지난달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은혜초 비대위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일방적인 폐교 결정에 대응하고자 학부모 90% 이상의 동참으로 비대위를 결성했다”면서 “교육이 사업의 하나로 전락하는 것으로 막고 아이들에게 은혜초를 돌려주고 싶다”고 밝혔다.

은혜초는 학생감소에 따른 재정적자 누적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 인가를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계속 은혜초에 다니길 원하면 인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과 달리 은혜초를 운영하는 은혜학원은 다음 달 28일 이후 학사운영 계획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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