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낼 세금 감면해 준 40대 공무원 징역형

아내가 낼 세금 감면해 준 40대 공무원 징역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09 11:02
수정 2018-01-09 1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내가 낼 세금 92만원을 임의로 감면해 준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박영기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원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인천시 인천시 옹진군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지방세시스템에 접속한 뒤 아내가 경매로 산 토지(686㎡)의 농어촌특별세 1만6천원 등 세금 92만원을 3차례 비과세 처리하거나 감면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취득세 관련 업무를 하는 담당자가 아님에도 부서장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해당 시스템에 접속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범행으로 (피고인의 아내가) 내지 않은 세금액이 많지 않고 이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