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논문에 이름 올려 연구비 받은 교수…교육부 감사서 적발

학생 논문에 이름 올려 연구비 받은 교수…교육부 감사서 적발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09 09:47
수정 2018-01-0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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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가 석사과정 학생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올린 뒤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연구비를 받았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진주교육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30여건의 인사·입시·회계 관련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학교의 A교수는 교내 연구과제를 신청해 연구를 진행하다 한 석사과정 학생이 쓰는 논문의 내용으로 연구과제를 변경했다.

A교수는 이 학생을 공동연구자(제1저자)로, 자신을 교신저자(연구에 대한 의견 조율, 논문 제출 등을 책임지는 저자)로 한 뒤 이 논문을 요약·편집해 학회지에 올리고 학교에 연구 결과물로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 자신의 연구과제가 아니었는데 다른 교수의 제자 논문에 이름을 올리고 과제로 (이 논문을) 냈다”며 “학생 논문에 무임승차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대학 측에 A교수에 대한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를 요구하고 연구비 500만원을 회수하라고 처분했다.

계약직 직원을 평가하면서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임의로 6명을 내정해 면접을 보도록 한 뒤 면접 순위대로 서류심사 평가서를 꾸민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건과 관련해서도 인사관리 지침을 따르지 않은 3명을 경고 처분했다.

이와 별도로 진주교대의 다른 직원 2명은 승진시험에 응시하러 간 것을 출장으로 처리해 출장비 48만원 가량을 챙겼다가 적발돼 주의 조치를 받았다.

다른 직원 1명도 배우자를 협의회 참석 동반자로 처리해 출장비 34만원 가량을 챙겼다가 역시 주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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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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