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 2년만에 구속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연합뉴스
이 총장은 2015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와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 체포 영장이 발부돼 수배 생활을 하던 이 총장은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당 대표 사무실을 점거, 구속 노동자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같은 달 27일 이 총장이 당사에서 자진 퇴거하자 곧바로 체포 영장을 집행했으며, 사흘 뒤 그를 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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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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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12월 체포 영장이 발부돼 수배 생활을 하던 이 총장은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당 대표 사무실을 점거, 구속 노동자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같은 달 27일 이 총장이 당사에서 자진 퇴거하자 곧바로 체포 영장을 집행했으며, 사흘 뒤 그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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