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무기계약직 1228명 전원 정규직 된다

서울지하철 무기계약직 1228명 전원 정규직 된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8-01-01 17:50
수정 2018-01-02 00: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교통공사 노사 극적 합의

서울지하철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1228명이 오는 3월부터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이 같은 내용으로 극적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산하 최대 투자기관으로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7월 서울시 11개 투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전원을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박 시장의 발표 후 5개월여 만에 첫 결실인 셈이다.

최종 합의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3년 미만 무기계약직에는 신설한 ‘7급 보’ 직위를 부여하고, 3년 이상 된 직원에게는 7급 직위를 주기로 했다.

또 동일 유사직무는 기존 정규직과 같은 직종을 부여하고 이질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직종을 신설하기로 했다. 예컨대 전동차 검수지원은 동일 유사직무로 기존 차량직으로 통합된다. 서울 구의역 사고 뒤에 외주업체 소속에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승강장 안전문 보수원은 직종을 신설한다. 임금 수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협의가 최종 타결되기까지는 갈등도 적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9월 노사회의체를 구성해 7회에 걸쳐 협의를 계속해 왔다.

하지만 기존 정규직 직원 중 일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고, 비정규직 직원들은 즉각적인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입장이 팽팽히 맞선 끝에 극적 타결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여 동안 본청과 사업소 1797명, 투자출연기관 7301명 등 총 9098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공무직(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했고 순차적으로 산하기관까지 그 흐름을 확대하고 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8-01-0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