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블랙리스트 개입’ 우병우 이번주 구속기소

‘불법사찰·블랙리스트 개입’ 우병우 이번주 구속기소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01 15:05
수정 2018-01-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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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구속만기…검찰, 2일 소환해 막바지 보강조사 후 재판 넘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이번 주 불법사찰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또 재판을 받게 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달 3일 또는 4일 우 전 수석을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지난달 15일 구속된 우 전 수석의 구속 만기는 오는 4일이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으로 작년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는 중인데 이번에 기소되면 새로운 혐의와 관련해서도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검찰은 추가 기소에 앞서 2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우 전 수석을 불러 막바지 보강 조사를 할 계획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을 비롯한 개인 비위,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 ‘우병우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의 수사를 잇따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과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가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가 국정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혐의가 새로 드러나면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에 결국 구속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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