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 등 5개 병원 압수수색… ‘로타바이러스 감염’ 증거 확보

이대목동 등 5개 병원 압수수색… ‘로타바이러스 감염’ 증거 확보

입력 2017-12-29 01:04
업데이트 2017-12-29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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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10명·중환자실서 검출

경찰, 의료진 과실 입증에 주력
“감염관리위 분기마다 회의 진행”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8일 이대목동병원을 비롯해 서울 시내 5개 병원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로타바이러스 감염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이대목동병원 감염관리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감염관리 관련 자료와 생존 신생아에 대한 의무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관리실에서 압수한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정혜원 병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감염관리위원회가 분기마다 감염 관리 방안 등에 대한 회의를 꾸준히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런 사실이 병원 위생 관련 총책임자인 정 원장과 감염관리실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사망 신생아들과 함께 입원했다가 전원·퇴원한 신생아 9명과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와 모포 등에서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점을 토대로 병원 측의 감염예방 조치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에 나섰다. 로타바이러스가 신생아 4명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병원이 위생 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이대목동병원을 1차 압수수색해 확보한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망한 신생아 가운데 1명이 사망 5일 전 로타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으나 격리 조치되지 않았던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전날 신생아 전담 전공의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간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중환자실 특성상 신생아들이 감염될 위험성은 높지만 의료진이 소독과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공의는 “아이들의 상태가 나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사망한 신생아들이 로타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중환자실 실장 등 의료진이 형사상 조치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은 전날 유가족이 내놓은 공개질의서에 대해 “개별 답변보다는 관계 당국의 조사 결과를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 것”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질의서에는 아이들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황을 상세히 알려 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7-12-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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