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스 전산자료’ 분석…MB 직권남용 의혹 수사 속도

검찰, ‘다스 전산자료’ 분석…MB 직권남용 의혹 수사 속도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27 15:56
수정 2017-12-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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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주진우 기자 조사 이어 박범계 의원은 수사 참고자료 제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다스’가 불법 이익을 취하게 했다는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전날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제출한 다스 핵심 관계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으로부터 이날 오후 다스 수사와 관련한 미국 판결 등 참고자료를 전달받아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외교 당국 등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초적 사실관계 파악에 도움이 될만한 참고인 진술 등 자료를 하나하나 모으는 단계”라며 “사실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수집해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그 자체가 범죄사실을 구성하지는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레 드러날 수 있는 문제”라며 관련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필요할 경우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장모 대표는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장 대표 등은 옵셔널캐피탈이 민사소송을 통해 BBK 측 김경준씨에게 횡령금액을 되돌려 받기 직전 이 전 대통령이 외교부를 통해 다스가 먼저 140억원을 챙기도록 관련 절차를 지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신원 불상’의 다스 실소유주가 2008년까지 차명계좌로 1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횡령 의혹 등은 서울동부지검이 맡아 수사한다.

검찰은 이처럼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수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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