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서울시립대, ‘장애인증명서 위조’ 입학 취소 결정

고려대·서울시립대, ‘장애인증명서 위조’ 입학 취소 결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2-26 21:54
수정 2017-12-2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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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와 서울시립대가 장애인 증명서를 위조해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부정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입학을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최근 5년간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36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장애인특별전형 비리 학생 입학 취소 절차 착수
장애인특별전형 비리 학생 입학 취소 절차 착수 고려대와 서울시립대는 장애인 증명서를 위조해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합격한 부정 입학생들을 취소하는 절차에 26일 착수했다.
지난해 고려대 정시박람회 부스 모습 및 서울시립대 홈페이지 캡쳐·
서울시립대는 26일 부정입학이 확인된 경영학과 재학생 2명과 도시행정학과를 다니다가 자퇴한 1명의 입학을 취소하기 위해 내년 1월 12일 청문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는 청문을 마친 뒤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의 합격을 취소할 계획이다.

고려대는 장애인특별전형으로 부정 입학한 것으로 드러난 경영학과 학생 1명의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학생은 실제 장애인이지만 고려대 입학 당시에는 장애인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대는 학생 본인과 관할 구청을 통해 부정입학 사실을 확인한 상태로, 올해 안에 입학 취소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들 4명이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서 위조한 문서를 대학에 제출해 2013∼2014년 입시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최근 5년치 전형 결과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는 내년 1월 중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대학알리미 공시를 통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3∼2017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장애인 특별전형에 합격해 등록한 학생은 3645명이다. 매년 600∼800명이 이 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했다.

이들을 전수 조사할 경우 입시 부정 사례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최근 교육부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아 문서 위조부터 입시전형에 이른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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