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4명 줄사망’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위 박탈

‘신생아 4명 줄사망’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위 박탈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2-26 14:06
수정 2017-12-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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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숨진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탈락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이대목동병원을 ‘보류’ 판정하고 그냥 종합병원 지위로 강등시켰다.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보류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보류 지난 19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들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2017.12.19 연합뉴스
복지부는 26일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를 한 결과, 신청한 기관 51개 가운데 42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이대목동병원은 지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있는 이대목동병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지위를 가지게 됐다.

복지부는 1시간 20분 만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있던 신생아들이 잇달아 숨진 사망 사건의 원인이 밝혀지고 인증 기준을 충족시켰는지를 확인한 뒤 지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생아 사망사고 이후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 등으로 현시점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판단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의미한다.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11년부터 도입됐다. 이후 제1기(2012∼2014년), 제2기(2015∼2017년) 등 3년마다 평가를 거쳐 3기에 이르렀다.

3기 상급종합병원에는 2기(2015∼2017년)에 지정된 43개 기관 가운데 이대목동병원과 울산대병원이 제외된 41개 기관이 재지정됐다. 칠곡경북대병원은 신규로 지정돼 총 42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되면 병원 종별 가산율을 차등 적용받아 건강보험 수가를 30% 높게 받을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과는 달리 종별 가산율은 동네의원은 15%, 병원은 20%, 종합병원은 25% 등에 그친다.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보류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보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갑작스레 숨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서 정혜원(오른쪽 두 번째) 병원장과 병원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복지부는 지난 5개월여간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와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의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서비스 질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평가했으나 앞으로 진료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무와 윤리에 부합하도록 지정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는 한층 강화된 기준이 적용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병문안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내년 말까지 국가 지정수준의 음압 격리병상을 500병상당 1개씩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에 병문안객 통제시설 리모델링 기관에 대한 확인을, 2019년 상반기에는 음압격리병상 설치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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