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 수수혐의로 재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혐의 부인

불법 선거자금 수수혐의로 재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혐의 부인

강원식 기자
입력 2017-12-21 15:33
수정 2017-12-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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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총선에서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52·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장용범)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엄 의원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 질문에 “엄 의원은 돈을 부탁한 적도 없고 돈을 받게 된 경위는 물론,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엄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히고 재판 내내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다음 공판기일을 정하고 검찰과 엄 의원 측이 현장검증을 하기로 합의한 뒤 짧게 끝났다.

엄 의원은 지역 보좌관 유모(55·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함안 지역 기업인이면서 함안군수 측근으로 알려진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엄 의원이 총선이 임박한 지난해 4월 2일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유씨를 통해 선거운동 때 쓰던 승용차 안에서 안씨를 만나 “선거가 박빙이라 돈이 많이 필요하다. 2억원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엄 의원과 안씨가 만난 뒤 한차례에 1억원씩 현금 2억원이 보좌관 유 씨를 통해 엄 의원 선거캠프로 전달됐으며 이 돈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밀양시장 두번을 지낸 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현역의원 조해진 후보를 어렵게 이겼다. 당시 조 후보는 새누리당 공천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되자 무소속으로 나섰다.

엄 의원은 친박(친 박근혜)계 후보로 알려졌고 조 후보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사이여서 두 후보 대결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렸다.

선거결과 엄 후보는 41.6%를 득표해 38.7%에 그친 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한편 엄 의원은 최근 자유한국당 당무감사 결과 당협위원장 교체대상으로 지목돼 당협위원장 자격이 박탈됐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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