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상고허가제가 이상적인 대법원 사건 적체 개선방안”

민유숙 “상고허가제가 이상적인 대법원 사건 적체 개선방안”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20 14:33
수정 2017-12-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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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안철상 후보자에 이어 거론…대법관 증원·사법평의회는 ‘반대’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가 상고심 사건 적체 해결을 위해 상고허가제 재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안철상(60·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도 상고허가제의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민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상고심 사건이 너무 많다는 것은 큰 문제로, 대법원의 위상 강화와 대법원의 정책법원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세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고허가제가 상고심 제도 개선방안으로서 이상적인 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재판받을 기회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시행되다 폐지된 제도이므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더욱 폭넓고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고허가제는 2심 판결의 대법원 상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1981년 3월 도입됐지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9월 폐지됐다.

하지만 대법관 1명당 처리 사건 수가 지난해 3만3천176건으로 늘어나는 등 사건 적체가 심각해지자 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인사청문회에서 “상고 제도와 관련해 상고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 후보자는 상고심 개선방안 중 하나인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실질적 기능을 하기 어려워 찬성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 중인 사법평의회 설치방안에 대해서도 “정파적 이익에 따라 권한이 행사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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