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늘리기·점수 바꿔치기…공공기관 채용비리 백태

인원 늘리기·점수 바꿔치기…공공기관 채용비리 백태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20 12:35
수정 2017-12-2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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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로 적발…특정인 위한 맞춤 전형…여성지원자에 고의로 낮은 점수

검찰이 20일 밝힌 공공기관 채용비리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청탁받은 지원자의 합격을 위해 갖가지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사례는 청탁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아예 예정됐던 선발 인원을 늘리는 경우다. 2015년 9월 진행된 금융감독원의 신입 직원 채용에서 채용 예정 인원을 늘리는 방식이 동원됐다.

경제학과 경영학, 법학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 채용 과정에서 경제학에 지원한 청탁자를 의심받지 않고 필기전형에 합격시키기 위해 분야별로 예정 인원 한 명씩 총 3명을 늘린 것이다.

2013년 1월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2차 채용에서도 당초 176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의원실이 청탁한 21명과 회사 노조위원장이 청탁한 1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선발 인원을 198명으로 늘렸다.

미리 합격자를 정해놓고 채용 전형을 진행한 곳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한국서부발전 사장 선임에서는 내정된 지원자가 임원추천위원회 면접 과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자 가장 높은 면접점수를 받은 지원자의 점수와 맞바꿔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랜드도 2013년 12월 예정에 없던 ‘강원랜드 수질·환경분야 전문가’ 채용계획을 마련한 후 청탁자가 보유한 자격증을 필수 지원조건으로 포함한 ‘맞춤형 전형’을 실시했다.

여성 합격 인원을 줄이기 위해 여성지원자를 고의로 탈락시킨 사례도 있었다.

대한석탄공사는 2014년 7월 청년인턴 채용에서 남성 지원자에게만 서류전형 점수를 높게 부여해 여성지원자 142명 중 139명을 탈락시켰다. 서류전형에서 합격한 여성지원자 3명도 면접점수를 낮게 받아 최종 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지난해 신입사원 채용에서 여성지원자의 면접점수를 고의로 낮게 부여해 합격대상이었던 7명을 불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공공기관 고위간부가 지인이나 유력 정치인들로부터 채용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사례들도 수사 결과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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