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성가구주 44% ‘월세살이’…남성은 50%가 ‘자가’

서울 여성가구주 44% ‘월세살이’…남성은 50%가 ‘자가’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20 11:19
수정 2017-12-20 1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2017 성인지 통계’ 발간…여성 임금은 남성의 63%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가구주의 44%가 월세를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가구주의 경우 자가 비중이 50.1%였다.

서울시가 20일 발표한 ‘2017 성(性)인지 통계’에 따르면 서울 여성가구주의 주택 점유 형태는 월세(43.8%), 자가(28.2%), 전세(26.2%) 순서였다.

남성가구주의 경우 자가(50.1%), 전세(26.2%), 월세(22.1%)로 월세 비율이 가장 낮았다.

여성의 경우 20∼50대에 월세 비율이 가장 높아가 60대 들어 자가 비율이 높아졌다. 남성은 20대에 월세(60.4%), 30대엔 전세(46.4%) 비율이 높았으나 40대 이상이 되면 자가 비율이 가장 높아졌다.

이를 통해 여성이 남성보다 주거 안정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가 2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성인지 통계’는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는 성별 불평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인구, 가족, 복지 등 10개 부문의 480개 통계지표로 구성돼 있다.

서울에 사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96만원으로 남성(310만원)의 63.2% 수준이었다.

서울의 성별 임금 격차(36.8%)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4.3%보다 높은 수준이다. 벨기에의 성별 임금 격차는 3.3%, 룩셈부르크 3.4%, 슬로베니아는 5.0% 수준이다.

지난해 30대 이상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49.4%로, 30대 이상 남성 가입률 70.9%보다 21.5%포인트 낮았다.

국민연금 수급률 역시 65세 이상 여성이 24.8%로, 남성(51.5%)보다 26.7%포인트 낮았다.

여성의 사회 참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2007년 13.1%에서 2016년 20.8%로 상승했다. 그러나 아직 OECD 평균인 30.1%에는 못 미치고 있다.

서울시 산하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40.3%로 지난해 처음 40%대를 넘어섰다.

남성 육아 휴직자 수는 2010년 500명에서 지난해 6천159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여성을 포함한 전체 육아 휴직자 수의 6.2%에 머물고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