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자파 안심지대’ 경기도 조례안 무효”…정부 승소

대법 “‘전자파 안심지대’ 경기도 조례안 무효”…정부 승소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20 09:53
수정 2017-12-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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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등학교 인근 기지국 설치 금지…“법률 위임없이 조례 규정해 무효”

어린이들을 전자파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인근에 통신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육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조례안에 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감이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면 그곳에서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은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안이 규정됐으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4월 교육감이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면 근처에 기지국을 새로 설치할 수 없고, 이미 설치된 기지국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파 취약계층보호 조례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같은 해 5월 “조례 내용이 국가사무인 데다 통신사업자와 건물·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조례안의 재의결을 요구했다.

이후 경기도의회가 그해 10월 조례안을 원안대로 다시 의결하자 교육부와 과기부가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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