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32일째’ 고준희양 신고보상금 500만원…결정적 제보 아직 없어

‘실종 32일째’ 고준희양 신고보상금 500만원…결정적 제보 아직 없어

입력 2017-12-20 11:23
수정 2017-12-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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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고준희(5)양을 찾기 위해 경찰이 신고보상금 500만원을 걸었다.
보상금 내건 전주 실종아동 찾기
보상금 내건 전주 실종아동 찾기 고준희(5)양을 찾기 위해 보상금 최고 500만원을 내건 전단이 배포됐다. 고양을 보호하고 있거나 목격한 사람은 국번없이 112 또는 182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2017.12.19
전북경찰청 제공
2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전단을 배포한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고준희양을 목격했다는 신고는 모두 32건 접수됐다. 그러나 결정적 제보는 없었다.

신고전화는 전주를 비롯해 서울, 인천, 대구, 포항 등 전국에서 들어왔다. 신고 내용은 ‘준희양과 같은 옷을 입은 아이가 길을 걸어가고 있다’, ‘눈이 사시인 아이를 봤다’, ‘혼자 밖을 돌아다니는 여자아이가 있다’는 등의 목격담이 대부분이었다.

경찰이 현장에 나가 주변 CCTV 등을 분석했으나 모두 오인 신고였다.

고준희양은 지난달 18일 같이 살던 외할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덕진구 한 주택에서 실종됐다.

양모인 이씨는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아이가 없어졌다. 별거 중인 아빠가 데리고 간 것 같아 그 동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20일 만인 지난 8일 경찰에 뒤늦게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19일 고준희양을 찾기 위해 보상금 최고 500만원을 내건 전단을 새로 배포했다. 고준희양을 보호하고 있거나 목격한 사람은 국번없이 112 또는 182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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