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서울행정법원, 김사열 교수가 대통령 상대로 낸 청구 기각
박근혜 정부 시절 제18대 경북대 총장 선거에서 1순위 후보로 선출됐지만 임용되지 못한 김사열 교수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15일 김 교수가 대통령을 상대로 총장 임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김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북대는 전임 총장 임기가 끝난 2014년 10월 1, 2순위 총장 후보자 2명을 선출해 추천했으나 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
약 2년이 지나 교육부는 2014년에 선출한 1, 2순위 후보자를 재추천받아 이 가운데 2순위인 김상동 교수를 새 총장에 임명했다.
이에 학내에서는 1순위 후보자인 김사열 교수를 배척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교육부의 인사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김사열 교수도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고는 1순위 후보가 탈락한 이유를 밝히지 않으니 그걸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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