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74%, 물품대금에 가맹금 포함 몰라

가맹점주 74%, 물품대금에 가맹금 포함 몰라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12-12 09:19
수정 2017-12-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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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울, 공정위 최초 합동점검 후 제도개선 추진

경기도, 서울시, 공정위가 최근 3개월 동안 가맹분야 최초로 치킨·커피·분식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30개 브랜드 소속 가맹점 2000곳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서’에 기록된 가맹금 등이 실제와 같은 지 점검한 결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가맹본부가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등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계약일로 부터 14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점검결과 30개 브랜드 모두 ‘구입강제품목’(치킨의 경우 생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챙기는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차액가맹금은 본부가 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자신으로 부터 만 구입할 것을 강제(구입강제품목=치킨의 경우 생닭)하며, 그 과정에서 공급차액을 챙기는 마진을 말한다. 점주들은 이같은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점주 74.3%는 자신이 본부에 지불하는 가맹금 종류가 정보공개서에 모두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본부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 매출액이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 보다 낮은 경우도 31.3%에 이르렀다. 실제 인테리어 비용도 당초 안내 받은 금액보다 평균 32% 더 많았다. 가맹점주 56%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구입강제품목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공급과정에서 본부가 챙기는 이익 규모가 불투명한 점 등을 불만으로 꼽았다.

조창범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이번조사는 지자체가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며, 허위로 기재된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 제도개선 사항 4건을 공정위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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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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