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 불응’ 이우현에 “12일 다시 나오라” 통보

검찰, ‘소환 불응’ 이우현에 “12일 다시 나오라” 통보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2-11 11:22
수정 2017-12-11 1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李 심장질환 들어 일주일 연기 요청했지만 검찰 강경 입장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지병을 이유로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한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바로 하루 뒤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1일 “예정된 출석에 응하지 않은 이 의원에게 12일 오전 9시 30분 금품수수 등 혐의 피의자로 다시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애초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이 의원을 불러 그와 옛 보좌관 김모씨 등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캐물을 방침이었다.

이 의원 측과 변호인은 심혈관질환으로 입원한 이 의원이 소환 당일 오후 2시 동맥조영술이 예정돼 있다며 약 일주일의 조사 연기를 전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이 의원은 예정된 시간에 검찰 청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구속)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2015년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업자와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12월 임시국회는 1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먼저 통과돼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면 회기가 끝나야 하며 그때는 이미 구속된 공여자들의 구속 시한이 끝나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만, 이 의원 측은 조사 연기 요청이 불체포특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며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의 강제구인 없이 조율을 거쳐 회기 중에 출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