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성범죄자 20명 관리…24시간 전담 한계

1인당 성범죄자 20명 관리…24시간 전담 한계

입력 2017-12-10 21:48
수정 2017-12-11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국 수석이 밝힌 ‘성범죄 전과자 밀착관리’…대책 실효성 논란

직원 141명, 전과자 2770명 감시
조두순 특별 관리 인권침해 논란
성범죄자 7명 중 1명은 소재 불명
성폭력 범죄자에게 부착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한 관계자가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폭력 범죄자에게 부착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한 관계자가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3년 남기고 우려와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지난 6일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 청원’과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 연장’과 ‘24시간 1대1 전담관리’를 방안으로 내놨지만 개운하지는 않다.

성범죄 전과자를 24시간 1대1로 밀착 관리하는 방식의 ‘현실성’ 문제가 있다. 사회 여론에 등 떠밀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 전과자는 2770명, 법무부 소속 전담 직원은 141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9.6명, 전과자 19~20명을 1명이 관리하는 셈이다. 산술적으로 전과자 1명을 24시간 전담 관리하려면 적어도 3명의 인력을 3교대로 투입해야 한다. 그러면 직원 1명이 관리해야 할 일반 성범죄자는 20명을 초과하게 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강력·흉악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를 밀착 감시하는 차원”이라면서 “직원 1명이 내내 관리할 순 없고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을 1대1 전담 관리한다고 가정하면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인권침해 논란’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조두순만을 특별히 밀착 관리하면 당사자가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사법 당국에 이의 제기를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수도 있다”면서 “인권위에서도 전과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배제하는 그런 관행들을 없애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논란이 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국민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감사원이 2014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등록된 3835명 가운데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1068명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148명의 주소가 실거주지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자 7명 중 1명은 어디에 사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의미다.

또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지나면 전과자를 관리·감독할 방법은 사라지게 된다. 지난해 기준 전자발찌 착용자 2894명 가운데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는 69명으로 재범률은 2.4%로 나타났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일반 시민들은 조두순이라는 하나의 범죄자에 대해서라기보다 ‘조두순’으로 상징되는 성범죄자 전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면서 “청와대는 즉답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범죄 전과자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7-12-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