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여성 성폭행해 복역 중인 전 강원 원주시의원은 피해자 가족에 6000만원 배상하라

친척 여성 성폭행해 복역 중인 전 강원 원주시의원은 피해자 가족에 6000만원 배상하라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7-12-10 13:52
수정 2017-12-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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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여성을 성폭행해 7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전 강원 원주시의원 A(57)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4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10일 B(37·여)씨 가족 5명이 A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남 부장은 “대법원 기각으로 범죄가 확정된 만큼 A씨는 B씨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A씨는 B씨에게 4000만원, B씨의 남편에게 1100만원, 자녀 3명에게 각각 3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A씨 부인이 합의 등을 강요하며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B씨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12월 술을 마신 뒤 원주에서 택시를 타고 충북 청주로 온 뒤 이곳에 사는 친척 여동생 B씨를 불러내 B씨의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A씨는 “B씨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도움을 청해 만난 뒤 차 안에서 대화는 했지만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갖가지 증거와 피해자 진술 등을 보면 성폭행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 가족은 지난 4월 대법원이 A씨의 상고를 기각해 7년형이 확정되자 A씨 부부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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