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병원에 침입해 보호자가 없는 여성 입원환자만 노려 유사 강간 범행을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호자 없는 여성 입원환자만 노려 성범죄 50대 징역
서울신문DB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1시쯤 여성 전문병원 병실에 침입해 홀로 잠을 자던 여자 환자를 상대로 유사 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것처럼 행동하며 병원에 들어가 병실마다 문을 열어보며 남자 보호자가 없는 환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 수법 대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