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35)이 법정에서 딸과 처음으로 대면한다.
이영학(오른쪽)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8일 오후 2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지인 공범 박모씨(36)를 상대로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는 이영학과 딸 이모양이 증인으로 신문을 받는다.
앞서 이영학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딸을 법정에서 보고 싶지 않다”며 흐느끼기도 했지만 증인으로 딸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이영학과 이양의 사건이 병합되면서 앞으로도 이영학은 딸과 피고인석에 함께 서야 한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딸 이양과 공모해 여중생 A양(14)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날인 10월 1일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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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에는 이영학과 딸 이모양이 증인으로 신문을 받는다.
앞서 이영학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딸을 법정에서 보고 싶지 않다”며 흐느끼기도 했지만 증인으로 딸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이영학과 이양의 사건이 병합되면서 앞으로도 이영학은 딸과 피고인석에 함께 서야 한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딸 이양과 공모해 여중생 A양(14)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날인 10월 1일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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