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에서 여성 69명 치마 속 몰카 회사원 ‘징역 6개월’

열차에서 여성 69명 치마 속 몰카 회사원 ‘징역 6개월’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2-07 16:26
수정 2017-12-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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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수십 차례에 걸쳐 촬영한 30대 회사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와 관련해 법원의 처벌이 ‘솜방망이’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열차서 여성 69명 치마 속 몰카 회사원 징역형
열차서 여성 69명 치마 속 몰카 회사원 징역형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간 서울, 인천, 청주 등을 오가는 공항철도와 KTX 열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에게 피해를 본 여성은 69명이었고, 그가 촬영한 동영상은 80차례에 걸쳐 총 1시간 40여분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고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마음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죄질이 나쁜데도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은 법원이 성폭력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라는 사회적 요구와 어긋나는 수상쩍은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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