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 주진우·김어준 무죄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 주진우·김어준 무죄 확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2-07 10:41
수정 2017-12-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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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박지만’ 명예훼손 무죄…법원 “과장된 부분 있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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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기자 무죄
주진우 기자 무죄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0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0.16. 뉴스1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박지만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공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언론인 김어준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는 이들의 기사와 발언 중 중요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 2심은 지만씨 명예훼손과 관련해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씨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씨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씨와 함께 이 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뤼브케 서독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발언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1, 2심은 “독일 탄광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서독 대통령을 만났다는 일화가 사실과 다르다는 발언의 전체 취지는 진실에 부합한다”며 무죄라고 봤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연합뉴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연합뉴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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