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광화문광장, 7일 이상 사용금지…이유가?

‘인기’ 광화문광장, 7일 이상 사용금지…이유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2-06 08:33
수정 2017-12-0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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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화문광장 시행규칙 개정 추진

인기 많은 서울 광화문광장을 같은 행사로 7일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기간 광장 사용 신청을 해놓고서는 행사일이 임박해 취소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를 막기 위한 취지다.
2014년 8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례적으로 직접 주례한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에 대한 시복 미사가 열리고 있다. 서울신문 DB
2014년 8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례적으로 직접 주례한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에 대한 시복 미사가 열리고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시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일 목적의 행사로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는 경우, 광장 청소·정비·보수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때, 광장에 설치할 시설물이 경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통행에 지장을 줄 때, 시설물을 파손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지체·불이행했을 때 등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광화문광장 관련 조례는 서울시장에게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등을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하라고만 돼 있을 뿐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행사’라며 7일이나 10일 등 장기간 사용 신청을 내놓고 행사일에 닥쳐서 취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기간에는 광화문광장을 활용하지 못하는 데다가 ‘며칠 이내 취소 시 환불 불가’ 규정이 따로 없어 사용료도 온전히 돌려줘야 했다. 서울시가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한 이유다.

시 관계자는 “4∼5월 봄이나 9∼10월 가을에는 그렇지 않아도 행사가 몰려 신청하고도 광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 갑작스러운 행사 취소로 장기간 광장을 비우게 되면 순위에서 밀린 쪽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고 말했다.

시는 봄과 가을 행사가 몰리는 시기를 고려해 광장 사용 우선순위 규정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같은 날에 복수의 신청자가 몰린 경우 신청 이메일 등 접수 순서에 따라 정한다는 기준을 명시했다. 또 동일 순위인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로 조정하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가 정하도록 했다.

시는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듬해 행사를 미리 허가하는 제도도 만들었다. 국가나 지자체 등이 국경일 등으로 여는 대형 행사의 경우 행사 준비에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처럼 일부 대형 행사는 전년도에 미리 일정을 잡아 놓으면 특정 날짜에 광장을 사용하겠다고 신청이 몰리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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